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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공상

2008/1/22 0:00:00 10363

소비

최근 봉래시의 장여사는 사업가라는 이른바 ‘처리품 ’을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신발이 고장났는데, 원래 신발은 ‘저질품 ’이었다.

장 씨는 최근 한 브랜드의 신발가게에서 재고 정리를 위해 신발 3에서 5할인 처리를 하는 광고를 발견해 가게에 가서 한 켤레를 택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간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장 여사는 이 ‘처리화 ’가 눈에 띄는 구두가 갈라진 현상을 발견했다.

"이건 확실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처리품이지만 품질도 이렇게 나쁘면 안 된다!"

장여사는 이 신발을 들고 가게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장사꾼에게 거절당했다.

상가가 거절한 이유는 이 신발은 ‘처리품 ’이라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상품은 ‘세 가방 ’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영수증에서도 처리품이라고 밝혔다.

장여사는 부득이하게 봉래시 소비자협회에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를 거쳐 상공업자들은 이러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처리품 ’은 저질적인 상품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열질 제품과 처리품의 법률적 성질이 다르다.

처리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할 때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고 제품에 존재하는 흠을 지적하고 설명하거나 설명할 구체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세 가방 ’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저질 제품은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질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결국 상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장 여사의 무료 반품 처리를 약속하고 즉시 이 신발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장으로 돌려보내서 외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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